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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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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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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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27@2024-07-24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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