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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