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2026-03-20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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