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