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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26조(국가유산 홍보)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6조(국가유산 홍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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