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장 총칙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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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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