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2단 1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