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제4절 준공검사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준공검사 등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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