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2단 3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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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