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33조의2(수수료)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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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7호의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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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519@2024-01-01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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