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5조(승인의 제한 등)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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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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