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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업무의 위탁)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8조(업무의 위탁)

2024-05-2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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