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액화석유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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