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급경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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