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0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9.12.3, 2020.5.26>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022. 9. 1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