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2024-01-1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1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024. 1. 19.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