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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제7장 보칙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7장 보칙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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