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제1장 총칙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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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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