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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