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022-01-01 시행분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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