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현행 (2026-11-04)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창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ㆍ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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