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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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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