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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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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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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5.27>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5.27>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