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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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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