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익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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