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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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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