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3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5장 벌칙

제33조(과태료)

2018-11-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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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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