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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