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제1장 총칙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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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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