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