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2026-02-03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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