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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