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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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