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제5장 한옥의 진흥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한옥의 진흥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2025-08-26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ㆍ제공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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