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제5장 한옥의 진흥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한옥의 진흥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2026-04-2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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