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5장 증거보전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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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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