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2절 증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2절 증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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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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