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2027-12-3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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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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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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