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현행 (2026-11-04)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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