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제2절 증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2절 증거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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