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제4장 변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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