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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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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