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6조의2(청문)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6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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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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