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8조의12(사업시행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2024-11-12 시행분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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