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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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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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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