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8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철도사업법 제6장 보칙

제48조(수수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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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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