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법령 선원법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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