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제5장 임금

법령 선원법 제5장 임금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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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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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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