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5조(최소승무정원)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법령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제65조(최소승무정원)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0. 28.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65조(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乘務定員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27>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최소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최소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2026.10.27>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최소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6.10.27>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6.10.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5.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1@2024-01-25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