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10.27>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2026.10.27>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6.10.27>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27>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최소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5, 2026.10.27>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6.10.27>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6.10.27>